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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부양 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홈택스)

by See_One 2024. 1. 29.

한 해의 연말이 다가오면서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각종 기관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조회하는데 필요한 절차입니다. 

연말정산-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신청-방법-대표이미지

 

여기서는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의 카드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사용내역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조회하고 확인하기 위해 홈택스의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으로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눈에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들의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고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자료제공 동의 신청하는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 1월 연말정산 때가 되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있는 창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아래에 추가하였습니다. 

     

    1)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조회-메뉴-화면
    홈택스 상단 메뉴

    ① 홈택스 상단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② 좌측 메뉴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항목을 선택합니다.

    ③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 항목을 클릭합니다.

     

    하위메뉴-연말정산-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신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④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조회'의 하위 메뉴 중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하여 '소득 ·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추가내용(2024.1.22)

    2)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로그인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우측 상단 '제공동의 현황' > 우측 상단 '자료제공동의 신청'

    국세청-연말정산-바로가기-페이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소득세액공제-자료-조회-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현황-조회
    제공동의 현황 조회

     

    ※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부양가족이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근로자에게 제공 동의와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자료조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그외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대신해서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PC를 통해 홈택스에서만 가능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인증 수단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신청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청하는 5가지의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수단 소유 여부 신청 방법 비고
    인증 수단이 있는 경우 본인인증 신청 -자료제공자 명의의 신용카드, 아이핀, 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 휴대폰 등
    미성년자녀 신청 -만 19세 미만의 자녀
    -부모 자신의 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인증)로 인증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첨부
    팩스 신청 신청서를 출력하여 팩스로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 -본인(부양가족) : 본인신분증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공통 : 가족관계 확인서류

     

    소득-세액-자료제공-동의-신청방법
    소득 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위의 그림에서 각 방법을 클릭하면 하단에 신청을 위한 정보입력 화면 및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1) 본인인증 신청

    본인인증 신청은 만 20세 이상의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페이지-본인인증-신청
    소득 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본인인증 신청

     

    ①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료 제공자와 근로소득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자료제공자의 관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동의함을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합니다. 

    사용자인증-선택-팝업창
    사용자인증 선택 팝업창

    ⑤ 팝업창에서 자료 제공자(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인증서(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서 등),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인증으로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미성년자녀 신청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이고, 부모(근로소득자)의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미성년자녀-자료제공동의-신청-버튼
    미성년자녀 신청

    해당 신청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정보 입력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미성년-자녀-자료-조회-신청-팝업창
    미성년 자녀자료 조회신청 팝업창

     

    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부모의 인증서를 통해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이 완료됩니다.

    •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2005.01.01 이후 출생자)인 경우 자녀가 별도로 동의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부모인 근로자의 인증서로 인증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예정이거나 성년이 되기 전에 미성년 자녀 지료 조회 신청을 미리 해 두면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군입대 후에라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바로가기

    1. 연말정산 기간 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2.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로 계산해 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여 PDF 저장 및 인쇄하는 방법

     

    3) 온라인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온라인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서 첨부해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신청-페이지-온라인-신청
    소득 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①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자료 제공자와 근로소득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근로소득자와 자료제공자의 관계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③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단에 위임 동의 선택란이 생김)

    온라인신청-위임-동의-선택란
    위임 동의 선택란

    위임 동의 선택란을 체크합니다.

    '위임장 다운로드'를 클릭하여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한글 hwp 파일입니다. 아래에 첨부하겠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료제공동의_온라인신청_위임장.hwp
    0.02MB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온라인-신청-파일-업로드-화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온라인 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화면

     

    ⑦ 부양가족의 신분증 이미지와 작성한 위임장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첨부서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를 완료합니다.

     

    4) 팩스 신청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외국인 / 최근 3개월 이내 가족관계 변동) 신청서를 출력하여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팩스번호 1544-7020)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팩스신청-화면
    소득, 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팩스 신청

     

    ① 자료를 조회하는 근로소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동의범위, 제출신분증, 자료 제공자와 근로소득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제출신분증을 선택하면 우측에 발급일자 항목이 생겨납니다. 발급일자는 제출신분증에 표시된 일자입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팩스신청-발급일자
    제출신분증의 발급일자

    ▶제출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기타 신분증 중 선택 1

    ▶근로소득자와 자료제공자의 관계들 중 선택 1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형제자매

    동의함을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자료제공 동의 신청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팩스신청서-출력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조회 동의 팩스 신청서

     

    ⑤ 출력 전 또는 후에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신분증 앞면의 사본을 부착합니다. 

    상단의 출력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하여 나중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 제공동의 신청 후 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번호와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5) 세무서방문 신청

    첨부할 서류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제공-동의-세무서-방분-신청-절차-화면
    소득 세액 공제자료 제공 동의 세무서 방문 신청 절차

    가. 지참 서류와 준비물

    본인(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이 직접 신청 시 : 신청인 신분증, 제공동의 신청서 지참, 가족관계 확인서류

    대리인이 신청 시 :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부양가족인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제공동의 신청서, 민원서류 위임장, 가족관계 확인서류 지참 

     

    나. 제출 방법

    ① 아래의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hwp 한글 파일과 doc MS워드 파일)

    • 본인신청 시 : 제공동의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 제공동의신청서, 민원서류 위임장 

    제공동의신청서(hwp_doc) .zip
    0.02MB
    민원서류위임장(hwp_doc).zip
    0.02MB

     

     

    ② 다운로드한 서식을 작성합니다

    ③ 작성한 서류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가까운 세무서 찾기(국세청)

     

    마무리

    지금까지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부양가족의 공제 항목별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방법 5가지를 차례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인증 신청이나 미성년자녀 신청의 경우 인증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해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으면 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