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에 자신에게 어떤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지 몰라 힘겹게 낯선 세법용어들과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손쉽게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대략적이지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②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 1월 15일경~ 2월 15일
③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1월 20일경 ~ 2월 28일
④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서류 발급 : 1월 20일경 ~ 2월 28일
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제출 : 2024년도 3월 11일경까지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 정보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국세청에서 신고된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의 10월 ~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변경
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료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고된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불러오게 됩니다.
② 근무기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도 근무를 시작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2023년 현 근무처로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2023년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③ 총 급여액 항목에 급여액이 적혀있다면, 2022년도의 총급여이므로 2023년도의 급여가 이전보다 상승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3,6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④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의 입력이 완료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불러온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할 인원이 있다면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 부양가족의 공제조건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5백만 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 | 공제조건 |
배우자 | 소득조건 충족 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형제, 자매 본인만) |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혈족 중 부, 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혈족 중 자녀(입양자포함),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⑥ 올해의 1월 ~ 9월 카드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내역을 같이 불러오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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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2. 연말정산 기간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3. 연말정산 부양 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홈택스)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및 입력
① 10월 ~ 12월의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어느 정도로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이전 연도의 사용액을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1월~9월 사용액의 1/4을 입력하세요.
-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직계비존속)의 신용카드 등의 예상 사용액도 입력하세요.
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 공제를 계산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10월~12월 예상액에 입력했던 금액을 저장하여, 해당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저장된 값을 가져옵니다.
③ 상단의 "절세 Tip 및 유의사항"을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요건 :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연령요건을 묻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① 형제, 자매, 수급자 및 위탁아동,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지만 법인의 경비처리된 사용금액
③ 타인의 기본공제에 적용된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의 사용금액
④ 입사 전, 퇴사 후 등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
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②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③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증 - 신용카드 공제 가능
④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능
⑤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들 공제 불가능
▶ 신용카드 등 공제율
항목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 30% | |
대중교통 | 80% | |
전통시장 | 23년 1월 ~ 3월 | 40% |
23년 4월 ~12월 | 50% |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1월 ~ 3월 | 30% |
23년 4월 ~12월 | 40% |
▶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 공제한도 | 추가공제한도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 원 (도서공연등 사용분 제외) |
STEP 2 예상세액 계산
STEP 1에서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액을 계산한 후 하단의 "STEP 02 가기"의 버튼을 클릭하여 STEP 2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소득금액을 정하여 과세표준구간에서 산출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 STEP1에서 입력했던 총급여와 불러왔던 전년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STEP2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1)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①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 ⓐ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②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면 환급이고, 플러스(+) 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납부세액?
급여를 받으면서 낸 기납부세액에서 총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거쳐 결정된 결정세액을 뺀 세금액입니다.
2)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액공제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공제 항목 중 수정하고자 한다면 위 그림의 처럼 '+수정'을 누릅니다.
② 수정 팝업창에서 인적공제 항목의 수정할 내용과 사용금액 등을 수정합니다.
③ '적용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닫기'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닫히고 수정한 내용이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3) 계산하기
①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의 사용액과 수정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고 수정했다면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세액(위 내용 중 STEP2 - 1) -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이 결정됩니다.
STEP 3 연말정산 요약 및 절세 Tip
STEP 2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요약해 주며, 그래프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별 요약과 절세 Tip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등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13월의 급여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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