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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기간 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by See_One 2023. 12. 6.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되어 갑니다. 해마다 연말정산이 될 때면, 이런저런 영수증을 챙기느라 낯선 세법 용어들 때문에 계산하기도 벅차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으로 헛갈리고 힘드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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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대략적이지만  '연말정산'이 어떤 절차로 계산되는지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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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계산해 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3. 연말정산 부양 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홈택스)

    1.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한 총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에 따라 일괄적인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개인의 부양가족과 소비방법, 사회보험, 주거 형태 및 비용, 기부 등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개인에 맞는 세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란?
    일정 금액이나 수량을 빼거나 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세금이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줄여 주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의 기간은 해당 연도를 넘겨 다음 해의 초반에 실시하게 되는데, 보통 1월 ~ 2월에 그 전년도의 총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영수증 및 자료를 모으고, 3월 초에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제출 : 1월 20일경 ~ 2월 28일
    • 국세청 신고 : 2024년도 3월 10일 경 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카드나 공동인증서등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결정세액

    총 급여(비과세 항목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에서 지출내역 중 일부 소득세를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와 자신이 내야 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된 지출내역에서 세액을 공제해 주는 2가지의 공제로 근로자의 과세표준 구간을 정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결정세액을 확정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1) 총 급여 = (급여 - 비과세 근로소득)  + 수당/상여금

    • 월 급여 200만 원(식비 10만 원 포함), 연말 보너스 600만 원을 수령했다면, 
    • 총 급여 = { (200만 원 - 10만 원) x 12 } + 600만 원  = 28,800,000원
    비과세 근로소득(비급여)이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항목으로 식비, 차량유지비, 야근수당 등이 포함되며, 지급 명목에 따라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2)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도록,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초과 이하
    - 500 만 원 총급여의 70%
    500만 원 1,500만 원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 원 4,500만 원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 원 1억원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x 5%
    1억원 - 1,475만 원 + (총급여액 - 1억 ) x 2%

     

    위의 예시로 알아본 근로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 급여 금액  = 28,800,000원 
    • 근로소득공제액 : 750만 원 + (28,800,000 - 15,000,000 ) x 0.15 = 9,570,000원
    • 근로소득금액 :  28,800,000 - 9,570,000 = 19,230,000원

     

    3) 소득공제 

    근로자의 소득에서 부양가족과 연금, 보험료, 신용, 체크카드 사용등의 지출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내용
    인적공제 본인, 부양가족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별소득공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자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기타 소득공제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공제율

    구분
    공제율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신용카드 15% 300만 원
    250만 원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페, 현금영수증 30%

    ※ 1년동안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신용 카드 등으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는 체크카드 등 어떤 카드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추가공제 

    추가공제항목 공제율 공제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전통시장 40%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8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
    전년 사용금액에 대해 5%를 초과한 증가 사용액 20%

    ※ 신용카드 등을 어디에서 사용했느냐에 따라 30% ~ 80% 추가 공제가 됩니다.

     

    2023년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등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전 변경 후
    대중교통 이용분 공제율 40% 80%
    영화관람료
    (2023년 7월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미포함 문화비에 포함
    신용카드, 체크카드공제?
    • 신용카드 공제조건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신용카드등 25% 초과한 사용금액을 뺀 금액의 15%
    • 체크카드 공제율 : 사용액의 30%
    • 카드 공제한도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

    위의 총급여액 28,800,00원을 받는 근로자가

    신용카드 8백만 원 사용,

    체크카드 1백만 원 사용한 경우(다른 소득공제는 없다고 가정)

    • 조건: 28,800,000 x 0.25 = 7백만 원을 초과한 신용카드사용
    • 신용카드 공제 :( 8백만 원 - 7백만 원 ) x 15% = 15만 원 
    • 체크카드 공제 : 100만 원 x 30% = 30만 원
    • 전체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액 : 45만 원
    • 공제 후 근로소득금액 : 19,230,000 - 450,000 = 18,780,000 원

    ★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신용카드의 공제율보다 2배 많습니다.

    세액공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가 마무리되면, 과세표준구간에 나머지 근로소득금액을 적용하여 세율을 정합니다.

    (과세표준구간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84만 원 +
    (1,400만 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624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1,536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706만 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9,406만 원 +
    (3억 원 초과한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17,406만 원 +
    (5억 원 초과한 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8,406만 원 +
    (10억 원 초과한 금액의 45%)

     

    1) 산출세액

    소득공제가 끝난 자신의 나머지 근로소득금액을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세율을 정해 산출세액을 정합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아래의 식에 따라 84만 원 + (3,000만 원 - 1,400만 원) x 15% = 3,240,000원이 됩니다.

     

    2) 세액공제

    내야 할 산출세액이 정해지면, 이 세금액에 대해 아래의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줄여줍니다.

    항목 내용
    자녀세액공제 자녀기본 세액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퇴금연금계좌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금액 중 공제율 :
    일반의료비15%,
    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대학원과정과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본인), 장애인특수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등)
    월세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자
    무주택 세대주 등이 지급한 월세액(월세공제액은 연 750만 원까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5세~ 만 34세 이하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근로소득세를  3년동안70% , 청년은 5년동안 90%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2023년 귀속  세액공제 공제율 등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변경된 내용
    교육비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공제대상으로 포함
    학자금 대출상환금 15%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400만 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월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5%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만 15세 ~ 만 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금액 150만 원에서200만 원 확대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율 70%
    한도금액 150만 원에서 200만 원 확대

     

     

    결정세액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빼면 결정세액이 정해집니다. 결정세액이 바로 최종적으로 내가 납부할 세금입니다.

    한 해동안 원천징수로 납부해 온 근로소득세보다 결정세액이 적다면 13월의 월급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더 많다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세액명세

    결정세액 : 연말 정산을 끝낸 세액입니다.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된 근로소득세의 총액입니다.

    차감징수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플러스(+)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

    정확한 세법용어를 기억하기보다는 연말정산을 하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의 식이 연말정산의 계산 과정입니다.

    1)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3)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금액

    4)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5)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금액 

    6) 환급액 또는 납부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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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의 기간과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결정세액을 정하는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각 항목을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통해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