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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기간 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 방법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by See_One 2023. 12. 25.

연말 정산 기간은 근로자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총정리 정산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제는 영수증을 찾거나 증빙 자료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증빙자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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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연말정산 기간과 더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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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말정산 기간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2.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계산해 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연말정산 부양 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홈택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여 PDF 저장 및 인쇄하는 방법

     

    1.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총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개인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소비방법, 사회보험, 주거 형태 및 비용, 기부 등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개인에 맞는 세액을 결정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의 기간은 해당 연도를 넘겨 다음 해의 초반에 실시하게 되는데, 보통 1월 ~ 2월에 그 전년도의 총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영수증 및 자료를 모으고, 3월 초에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1월 20일 이후, 국세청에서 수정 또는 추가한 자료 확인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1월 20일경 ~ 2월 28일
    •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발급 : 1월 20일경 ~ 2월 28일
    • 회사가 국세청 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 제출 : 2024년도 3월 10일경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카드나 공동인증서등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인증서, 휴대폰 등 인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조회 전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있다면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생체인증, 간편 인증으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수 있음
    •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팩스 신청은 하단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는 신청 및 출력을 하여 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합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연말정산 부양 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홈택스)

    한 해의 연말이 다가오면서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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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부터 카드사용내역, 보험, 의료비, 국민연금, 교육비,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기부금 등 발급하는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모아서 내역 및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2)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근무한 달을 선택하고, 건강보험 ~ 기부금 항목까지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금액과 사용내역을 확인(부양가족의 자료도 확인),  출력 및 내려받기를 하여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증빙 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이용순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귀속연도-및-공제항목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공제항목

    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귀속연도란?
    근로를 제공한 연도, 예를 들면 '귀속연도 2023년도'는 근로를 제공한 2023년도 한해를 말합니다.   

     

    ②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한 월을 선택합니다. 

    • 2023년 한 해동안 12개월 근무를 했다면 상단의 1월 ~ 12월까지 선택을 합니다.
    • 만약, 신입 근로자가 5월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5월 ~ 12월까지 근무한 달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가 5월에 경력직으로 현 근무지로 이직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월을 포함하여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월과 함께 선택합니다. 회사에 제출 시, 이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③ 공제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모든 항목을 각각 클릭하여 열어 봅니다. 그래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좌측 하단에 공제 항목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에서 'PDF다운로드'는 선택한 공제 항목의 자료만 따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그림처럼 신용카드 항목을 클릭하면 사용자와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사용 금액이 나타납니다.

     

    ④ 열어본 공제 항목을 모두 다운로드하려면 우측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자료-내려받기-팝업-창
    공제 자료 내려받기 팝업창

     

    • 해당 자료는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 아크로벳리더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본 확인을 위해 내려받기 팝업창의 PDF 진본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내려받은 공제 자료 PDF파일이 진본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중 사용금액이 있는 항목만 체크 표시됩니다. 
    •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고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하여 PDF 저장 및 인쇄하는 방법

    연말정산 때가 되면 공제 자료나 증빙서류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 국세청에 전자 제출을 신청한 곳을 제외하고는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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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청인 및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소득세 정산인 만큼 영수증 및 신고서 등 꼼꼼히 챙겨서 환급받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