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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계산해 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by See_One 2023. 12. 22.

연말정산 기간에 자신에게 어떤 공제 항목이 적용되는지 몰라 힘겹게 낯선 세법용어들과 씨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분들에게 손쉽게 연말정산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 소개하려 합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대표이미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대략적이지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서비스를 통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②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 1월 15일경~ 2월 15일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1월 20일경 ~ 2월 28일

    ④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서류 발급 : 1월 20일경 ~ 2월 28일

    ⑤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제출 : 2024년도 3월 11일경까지

     

     

    연말정산 부양 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방법 (홈택스)

    한 해의 연말이 다가오면서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seeonekr.tistory.com

    2.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 정보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메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메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서비스-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Step.0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0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국세청에서 신고된 1월~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체크,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의 10월 ~ 12월까지의 예상 사용금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을 미리 예상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변경

    연말정산-미리보기-신용카드-소득공제액-계산하기-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01 신용카드 소액공제액 계산하기

     

    ①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료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고된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불러오게 됩니다.

     

    ② 근무기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도 근무를 시작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2023년 현 근무처로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2023년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③ 총 급여액 항목에 급여액이 적혀있다면,  2022년도의 총급여이므로 2023년도의 급여가 이전보다 상승하거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3,6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 총급여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④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의 입력이 완료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⑤ 불러온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할 인원이 있다면 '부양가족추가' 버튼을 눌러 추가합니다.

    • 부양가족의 공제조건 :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중 연간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이거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가 5백만 원 이하인 자
    부양가족 공제조건
    배우자 소득조건 충족 시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출생)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형제, 자매 본인만)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혈족 중 부, 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을 중심으로 혈족 중 자녀(입양자포함), 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⑥ 올해의 1월 ~ 9월 카드사용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내역을 같이 불러오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정보제공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에 다운로드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 관련글 바로가기

    1.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용방법 및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2. 연말정산 기간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3. 연말정산 부양 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홈택스)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 및 입력

    연말정산-미리보기-예상신용카드사용액-입력-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10월~12월 예상 신용카드 사용액 입력

     

    ① 10월 ~ 12월의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액을 입력합니다.

    • 어느 정도로 입력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이전 연도의 사용액을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1월~9월 사용액의 1/4을 입력하세요.
    • 자료 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직계비존속)의 신용카드 등의 예상 사용액도 입력하세요.

     

    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 공제를 계산합니다. "저장"을 클릭하면 10월~12월 예상액에 입력했던 금액을 저장하여, 해당 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저장된 값을 가져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신용카드-소득공제-계산-화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된 공제액

     

    상단의 "절세 Tip 및 유의사항"을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기준으로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신용카드-소득공제-절세팁과-유의사항-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절세Tip과 유의사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요건 :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연령요건을 묻지 않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① 형제, 자매, 수급자 및 위탁아동, 맞벌이 부부 중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② 본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지만 법인의 경비처리된 사용금액
    ③ 타인의 기본공제에 적용된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의 사용금액
    ④ 입사 전, 퇴사 후 등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가능 여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교육비 세액공제 가증 -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드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신용카들 공제 불가능

     

    신용카드 등 공제율

    항목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30%
    대중교통 80%
    전통시장 23년 1월 ~ 3월 40%
    23년 4월 ~12월 5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23년 1월 ~ 3월 30%
    23년 4월 ~12월 40%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급여 수준별 차등 적용)

    총급여액 공제한도 추가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도서공연등 사용분 제외)

     

     

    STEP 2 예상세액 계산

    STEP 1에서 신용카드 등 예상 사용금액을 입력하고 소득공제액을 계산한 후 하단의 "STEP 02 가기"의 버튼을 클릭하여 STEP 2에서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근로소득금액을 정하여  과세표준구간에서 산출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정합니다.

     

    ※ STEP1에서 입력했던 총급여와 불러왔던 전년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기반으로 STEP2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1)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연말정산-미리보기-총급여액-기납부세액-수정-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2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화면

     

    ①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수정-팝업-화면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수정 팝업

    • ⓐ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 ⓓ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면 환급이고, 플러스(+) 면 더 납부해야 합니다. 

     

    차감징수납부세액?
    급여를 받으면서 낸 기납부세액에서 총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거쳐 결정된 결정세액을 뺀 세금액입니다.

     

     

    2)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액공제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소득공제항목-화면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미리보기-세액공제항목-화면
    세액감면, 세액공제 항목

     

    ① 공제 항목 중 수정하고자 한다면 위 그림의 처럼 '+수정'을 누릅니다.

    소득공제-항목-중-인적공제-수정-팝업창
    소득공제 항목중 인적공제 수정 팝업창

     

    ② 수정 팝업창에서 인적공제 항목의 수정할 내용과 사용금액 등을 수정합니다.

     

    ③ '적용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닫기'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닫히고 수정한 내용이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3) 계산하기 

    연말정산-미리보기-소득공제-세액공제-확인-후-계산하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계산하기

     

    ①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의 사용액과 수정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고 수정했다면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연말정산 세액(위 내용 중 STEP2 - 1) -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이 결정됩니다. 

     

     

    STEP 3 연말정산 요약 및 절세 Tip

     

    STEP 2에서 계산한 결과를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요약해 주며, 그래프와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별 요약과 절세 Tip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미리보기-연말정산-요약과-절세-TIP-화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요약과 절세TIP

     

    3.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등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13월의 급여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