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기간은 근로자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총정리 정산을 하는 기간입니다. 이제는 영수증을 찾거나 증빙 자료를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증빙자료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연말정산 기간과 더불어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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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기간동안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2.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계산해 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연말정산 부양 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홈택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여 PDF 저장 및 인쇄하는 방법
1.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총 근로소득에 대해 간이 과세표준구간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세금을 개인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와 소비방법, 사회보험, 주거 형태 및 비용, 기부 등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개인에 맞는 세액을 결정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의 기간은 해당 연도를 넘겨 다음 해의 초반에 실시하게 되는데, 보통 1월 ~ 2월에 그 전년도의 총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영수증 및 자료를 모으고, 3월 초에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1월 20일 이후, 국세청에서 수정 또는 추가한 자료 확인가능)
-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 1월 20일경 ~ 2월 28일
-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등 발급 : 1월 20일경 ~ 2월 28일
- 회사가 국세청 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 제출 : 2024년도 3월 10일경까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 신용카드(체크카드) 등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카드나 공동인증서등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위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소득공제 증빙 자료를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인증서, 휴대폰 등 인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1)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자료조회 전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 동의/조회 >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있다면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아이핀, 생체인증, 간편 인증으로 자료 제공 동의 신청할 수 있음
-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이 없다면 온라인 신청, 팩스신청, 세무서방문 신청을 통해 자료제공 동의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팩스 신청은 하단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팩스 신청의 경우는 신청 및 출력을 하여 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부터 카드사용내역, 보험, 의료비, 국민연금, 교육비,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기부금 등 발급하는 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모아서 내역 및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가)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공동인증서/ 간편 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2) 연말정산 소득 ·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에서 '귀속년도'와 근무한 달을 선택하고, 건강보험 ~ 기부금 항목까지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사용금액과 사용내역을 확인(부양가족의 자료도 확인), 출력 및 내려받기를 하여 연말정산 공제 항목의 증빙 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귀속년도'를 선택합니다.
귀속연도란?
근로를 제공한 연도, 예를 들면 '귀속연도 2023년도'는 근로를 제공한 2023년도 한해를 말합니다.
② 현재 근무처에서 근무한 월을 선택합니다.
- 2023년 한 해동안 12개월 근무를 했다면 상단의 1월 ~ 12월까지 선택을 합니다.
- 만약, 신입 근로자가 5월에 입사하여 연말정산을 한다면, 5월 ~ 12월까지 근무한 달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가 5월에 경력직으로 현 근무지로 이직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월을 포함하여 현 근무지에서 근무한 월과 함께 선택합니다. 회사에 제출 시, 이전 회사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③ 공제 항목의 돋보기 모양을 클릭합니다. 모든 항목을 각각 클릭하여 열어 봅니다. 그래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 좌측 하단에 공제 항목의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내역에서 'PDF다운로드'는 선택한 공제 항목의 자료만 따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그림처럼 신용카드 항목을 클릭하면 사용자와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사용 금액이 나타납니다.
④ 열어본 공제 항목을 모두 다운로드하려면 우측 상단의 "한 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료는 PDF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고, 아크로벳리더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본 확인을 위해 내려받기 팝업창의 PDF 진본 확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내려받은 공제 자료 PDF파일이 진본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중 사용금액이 있는 항목만 체크 표시됩니다.
-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하고 '내려받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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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계산해 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하여 PDF 저장 및 인쇄하는 방법
마치며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청인 및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아주 쉽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소득세 정산인 만큼 영수증 및 신고서 등 꼼꼼히 챙겨서 환급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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