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가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 순간 '이거 내가 제대로 찍은 거 맞나? 무효표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요? 절실한 만큼 이런 걱정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권자의 권리인데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공표하고 있는 유효표와 무효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
선거에서 투표는 국내에서 본투표와 사전투표로 나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18세 이상의 유권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사전투표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어떤 곳에서든 신분증만 있다면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거주지 관할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정당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투표일의 경우는 유권자의 관할 투표소에서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재보궐 선거가 있는 시군구일 경우 투표용지가 2장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와 사전투표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사전투표일, 시간
사전투표일은 2024년 4월 5일(금) ~ 4월 6일(토)까지입니다. 사전투표 가능 시간은 요일에 상관없이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사전투표일 : 2024.04.05.(금) ~ 04.06.(토) 2일간
- 사전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18시까지
- 사전투표소 확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색 또는 검색 포털서비스에서 사전투표소 검색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 시간 및 투표소 알아보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 투표일은 2024.4.10.(수)입니다. 하지만 타 지역에 살고 있거나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선거일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를 시행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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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투표일, 시간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본 투표일은 2024년 4월 10일(수)입니다. 본 투표일에 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입니다.
- 본 투표일 : 2024.04.10.(수)
- 본투표 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 투표 장소 확인 : 각 가정으로 배송된 투표안내문 확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할 투표소 검색
2. 유효표 vs 무효표
사전투표 시 관외투표로 회송용 봉투를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넣은 다음 반드시 봉투 입구의 띠지를 떼고 끈적한 부분이 드러나게 하여 밀봉해야 유효표가 됩니다. 만약 밀봉하지 않은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기표할 때 기본적으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유효표가 되는 경우와 무효표가 되는 경우는 아래의 그림처럼 후보자의 기표란이나 선에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로 판별됩니다.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했을 때 유효표 또는 무효표가 되는 경우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유효표가 될까?
① 기표용구 표시가 일부분만 표시된 경우,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② 기표용구 표시가 되었지만, 표시 안에 메워진 경우라도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된다면 유효표입니다.
![기표가-된-투표용지-2장-유효표가-되는-경우-1](https://blog.kakaocdn.net/dn/b5qX6l/btsGlZZ8Gu7/z3BPQOpOD1aZZdKIHGyie1/img.png)
③ 기표용구로 표시된 후보와 다른 후보 영역에 실수로 인주가 일부 묻게 되는 경우, 기표용구가 명확하게 표시된 후보의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④ 여러 번 기표된 경우, 만약 한 후보 영역 안에 기표한 표시가 몰려있거나 그림처럼 한 후보 영역에 명확하기 표시되었고, 다른 후보 영역 접선에 닿지 않을 경우,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⑤ 후보자의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경우, 해당 후보에 기표한 표로 인정됩니다.
⑥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투표용지가 접혀 기표한 것이 묻어 표시됨)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전사된 경우를 식별하기 쉽지 않으므로 기표 후 마른 것을 확인 후 투표용지를 접거나 세로방향으로 접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무효표는?
① 어떤 후보의 영역도 아니고, 선에 접하지 않게 기표한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② 기표는 했지만 두 명의 후보 영역의 선에 닿거나 걸쳐서 기표한 경우, 어떤 후보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효표가 됩니다.
③ 비치된 기표용구가 아닌 다른 용구로 표시된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④ 기표가 정확히 되었지만, 투표용지의 관공서를 나타내는 도장 부위가 찢어지거나 훼손된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⑤ 기표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되었지만, 투표용지에 문자나 특수 기호로 낙서한 경우 무효표가 됩니다.
투표용지 확인과 기표 방법 - 어떻게 기표해야 할까?
기표하기 전 투표용지의 상단에 관공서 직인과 선거관리인의 확인 도장이 찍혀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기표하는 것이 유효표로 만드는데 유리할까요?
기표도장을 위에서 아래로 바로 내려 찍는 것보다는 기표용구(도장)를 기울여 한쪽 모서리를 지지하는 후보자의 기표란의 밑단에 댄 후 기표용구(도장)를 앞으로 내밀듯이 찍는 것이 유효표로 만드는데 유리합니다.
[출처 : 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
마무리
지금까지 선거 일정화 투표용지에 기표했을 때 유효표가 되는 경우와 무효표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선거는 유권자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꼭 투표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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