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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첫만남이용권 ?

by See_One 2023. 9. 9.

 

목차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해 아이가 점차 줄어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귀해지는 만큼 아이의 보육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서는 아동수당 ,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수당 더불어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바뀌나 (2024년)

    목차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 6087명으로 집계되면서 출산율 0.7로 역대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국가차원에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 관련 정책의 강화와 예산의 증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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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아동 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보건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아동수당-요약
    아동수당 요약

    아동수당 지원대상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 0~95개월 )의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서 체류할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이 중단됩니다.

    •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진행중이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 지역상품권으로도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식 및 자료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식과 2023년 아동수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안내문을 첨부하겠습니다.

    아동수당서식모음.pdf
    0.18MB
    (최종)2023년 아동수당 사업 안내.pdf
    6.79MB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 반드시 전화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복지로-아동수당-신청-바로가기
    복지로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보건복지의 콜센터 129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에서 상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바로가기
    보건복지 상담셑터 129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취지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가정양육수당-요약
    가정양육수당 요약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최대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단,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2021.12.31일 이전 출생아 : 12~23개월은 월 15만 원, 24개월~86개월 미만은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0~23개월은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24개월~86개월 미만은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연  령  일반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0  ~ 12개월 미만 20만 원 20만 원 20만원
    12 ~ 24개월 미만 15만 원 17만 원
    24 ~36개월 미만 10만 원 15.6만 원
    36 ~ 48개월 미만 12.9만 원 10만원
    48 ~ 86개월 미만 10만 원

     위 표는 2021.12.31 이후 출생자 기준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자는 24개월 이후부터 지급되므로 일반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이나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개월에 맞게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 서식 및 자료

    방문 신청 시 작성 후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사회보장급여_신청(변경)서.hwp
    0.06MB


    보육료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만 5세 ( 0~60개월 )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불어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는 영유아 보육법을 근거로 하는 사회보장급여의 성격의 사업입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보육료-지원-요약
    보육료지원 요약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 만 5세 ( 0~60개월 ) 아동

    지급은 국민행복카드나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보육료 지원금액 ( 2023년 기준 ) 아래표 참조

    보육료는 2024년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념하세요.

    보육료지원금액-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금액-표
    보육료 지원금액 표

     

    보육료 지원 신청 서식 및 자료

    방문 신청 시 작성 후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4MB

     


    유의 사항

    1 ) 양육 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수급하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청은 필수입니다.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신고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신고 해당월에  보육료지원 대상 자격이 부여되어 양육수당은 지급중지되고 보육료지원이 시작됩니다.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신고 해당월에는 양육수당지급 대상자격으로 남아있어 다음 달에 보육료지원대상으로 변경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처

    신청방법 및 문의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사업
    직접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양육수당(가정양육)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문 의 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보건 복지상담센터 129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번호 1번)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직접 방문 시 반드시 전화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주관하여 출생아동에게 바우처를 1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만남이용권-요약
    첫만남이용권 요약

    첫만남이용권 지급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 및 난민 인정자 포함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포함
    •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보호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포함

    첫만남이용권 지급금액 

    출생아동에게 1인당 1회 20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급방식

    1)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지급이 원칙(바우처)입니다.

    바우처 신청할 때  등록해야 하는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을 넣어줍니다. 물론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신청자는 신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신청자는 기존카드로 지급됩니다. 

     

    2)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나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또는 수형시걸에서 내에서 양육되는 아동에게 '디딤씨앗통장'이나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 등록된 카드사를 통해 바우처 지급을 목적으로 만든 카드를 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담을 수 있는 통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행복카드-홈페이지-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행복카드-발급-문의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처

    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사용시작일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되는 날

    사용종료일 : 아동의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되는 날

     

    첫만남이용권 사용범위

    ● 제외업종

    1.  유흥업소 : 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2. 사행업종 : 카즈노, 복권방, 오락실 등
    3. 위생업종 : 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등
    4. 레저업종 :비디오방, 노래방 등
    5. 기타 :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 사용가능 업종

    제외업종 외의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 이용실과 미용실 포함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자료

    2023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1.72MB

    첫만남이용권 유의사항 (중요)

    1. 신규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완료된 후 신청자가 카드사를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받아 신청자가 사용등록을 해야 첫만남 이용권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2. 아동의 주민등록상 출생일 1년 이후 남아있던 첫만남 이용권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예 ) 2022.9.5 출생아의 경우 2023.9.4일까지 포인트 사용가능하지만 2023.9.5부터는 남아있던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3. 물품구매할 때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시 반드시 전화로 문의 후 필요서류를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 시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복지로-첫만남이용권-신청-바로가기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보건복지의 콜센터 129로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에서 상담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