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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바뀌나 (2024년)

by See_One 2023. 9. 10.

2024-달라진-부모급여-육아휴직급여-얼마나-바뀌나
2024 달라진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얼마나 바뀌나

 

 

2023년 2분기 출생아 수가 5만 6087명으로 집계되면서 출산율 0.7로 역대최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국가차원에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아동 관련 정책의 강화와 예산의 증액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8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 중 저출생 관련 예산 증액과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부모급여의 인상에 관련해서 무엇이 변경되고 얼마큼 증액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무엇이 달라지나?

부모급여는 만2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주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이(0~23개월)만 2세의 아이 생일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간 지급되는 보편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22년 1월 1일 출생일이면  24년 12월까지 지급되겠네요.)

 

1. 지급되는 부모급여 금액은 달라졌나요? 

네. 지급되는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만 0세 아이 1명당 월 70만원 이었던 것은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으로,

   만 1 세 아이 1명당 월 35만 원이었던 것은 2024년에는 월 50만 원으로 상향해서 지급해요.

부모급여-비교표
부모급여 상향표
2024-달라진-부모급여-변경 요약
2024 달라진 부모급여 변경 요약

2. 현금으로만 지급되나요?

현금으로만 지급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양육 방법 지급방법
만 0세 아이 가정에서 양육시 전액현금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차액(부모급여-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
만 1세 아이 가정에서 양육시 전액현금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

 예를 들어 차액은 2023년 기준으로 만 0세 아이가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51.4 만원)를 뺀 18.4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육료 바우처 + 부모급여차액 (18.6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보육료(51.4만 원)를 바우처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와 부모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게되면 부모급여대신 종일제 아이돌봄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단, 2024년도 어린이집 보육료와 종일제 아이돌봄 보육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고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발생한 아동

2) 복수 국적의 아이(꼭 대한민국 국적이 포함되어야겠죠.)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출생한 아이가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4)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 단, 난인인정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경우만 가능해요.)

 

4. 언제부터 100만 원을 지급해 주나요? 그리고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상향된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 지급 시작 : 신청 후 지급결정이 나면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하여 출생일 이후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단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날짜 :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신청 시 기입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네.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만 아래와 적어봤어요.

1) 출생 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지급 기간산정 특례에 속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모급여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2달은 날린다고 봐야겠네요.(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인정)

 

2)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와 부모급여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영아종일제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가족의 소득구간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돌봄서비스의 한달간 예상 이용시간을 고려해 부모급여액과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의 금액을 비교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좋겠네요.

 

3)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중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전액을 결제되므로 어린이집을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지 않고,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는 부모급여(현금)으로 신청・ 변경하고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3월 입소하고, 9월 퇴소하는 경우, 4 ~ 8월이 어린이집 재원 중인 기간입니다.

 

4)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싶다면,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부모급여(현금)을 받고 싶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경 신청을 통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입·퇴소일이 포함된 해당월에는 실제 이용일 수를 보육가능 일할로 계산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육료를 빼고 부모급여를 지급받거나 일부 보육료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만 0세의 아동의 경우)

예)   23.1.1 출생   

        23.2.3 부모급여(현금)신청   

        23.3.3 부모급여(보육료)신청   

        23.3.15 어린이집 입소

  • 어린이집 지급액 : 51.4만원 X 13(실제 보육일수) / 26일(보육가능일수) = 29.6천원
  • 부모급여 지급액 : 51.4만원 - 29.6만원 = 21.8만원

      - 부모급여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변경된 자격이 적용되어 입소해당월 부모급여 차액18.4만 원과 어린이집바우처51.4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달 또는 다다음달에 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된 금액 간의 차액 21.8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대로 퇴소의 경우는 부모급여 70만원이 퇴소 해당월에 지급되고 자비로 일할 계산된 보육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미변경 자격으로 당월 부모급여 현금 70만원, 다음달 부모급여 차액 18.4만 원과 어린이집바우처51.4만 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입소 해당월의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퇴소의 경우는 퇴소 해당월에 부모급여 차액18.6만 원과 어린이집 바우처(보육료) 51.4만 원이 지급되고, 퇴소일까지의 일할 계산된 금액과 보육료의 차액을 다음달, 다다음달에 지급받습니다. 

 

5) 부모급여를 지급받던 아동이 만 2세가 되면 부모급여 일괄 자격 중지 됩니다. 

 

6.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 정부24 누리집 에서 신청가능

  • 복지로

복지로-부모급여-신청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

  • 정부24 누리집 

정부24-부모급여-신청
정부24 부모급여 신청

 

2) 직접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담당 직원에게 부모급여와 기타 다른 수당을 묻고 확인하여 신청서을 작성 제출 합니다.

3)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 대법원의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연결하여 일괄 신청 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할때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함께 제출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무엇이 달라질까?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고,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주고자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급여지원 제도입니다.

 

1.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된 저출생 관련 예산안을 통해 변경될 내용을 유추한 것입니다.

 

2. 육아휴직의 기간

1) 현재 최대 1년이며 자녀 한 명당 남녀 근로자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쌍둥이이거나 연년생의 자녀라면 각각 자녀에 대해 1년씩 계산되어 총 2년이 가능합니다.

2) 1명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6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각각 최대 18개월씩 사용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육아휴직기간-비교표
육아휴직기간 비교표
2024-달라진-육아휴직기간-변경-요약
2024 달라진 육아휴직 기간 변경 요약

3. 육아휴직급여

1)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간 통상임금의 80%로 상한액 150만 원 ~ 하한액 7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부모 모두 18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12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육아휴직기간 중 육아휴직급여의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맞돌봄시-육아휴직급여-비교표
맞돌봄시 육아휴직급여 비교표

 

3. 3+3 부모육아휴직제 => 6+6 부모육아휴직제

1)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00만 원 ~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나머지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육아휴직급여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금액 또한 상한금액이 450만 원으로 늘어난6+6 부모육아휴직제가 될 전망입니다.

3+3-부모육아휴직급여-6+6-부모육아휴직급여-비교표
3+3 부모육아휴직급여 / 6+6 부모육아휴직급여 비교표
2024-달라진-부모육아휴직제-변경-요약
2024 달라진 부모육아휴직제 변경 요약

4.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네, 우선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신청 자격이 있어합니다.

1)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는 기간(피보험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실업급여로 인정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됩니다.

 

5.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것은 뭐가 있나요?

몇 가지 적어볼게요.

1) 임신 중 육아휴직은 제한 없이 분할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은 2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성할 때 근속기간으로 포함되며, 연차 유급휴가를 계산할 때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 원칙으로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4)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사업주는 해고하지 못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5)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보다도 정부 관련사업은 하기 힘들어지는 게 더 큰 벌금이겠죠.)  

6)  육아휴직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기거나,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6.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시작 30일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2)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근로자에게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3) 근로자는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종료일 이후 12개월 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4)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시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 확인서1부(최초1회만)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통상임금 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자료(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 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별지-제100호-서식-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신청서.pdf
0.11MB

5) 온라인 신청시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고용보험-육아휴직급여-신청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신청

6) 고용 노동부에서 심사/확정을 통해 육아휴직급여 지급

 

마치며

대한민국은 인구급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시작한 보육과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들이 지금까지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어떤 좋은 정책도 아직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를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겠으나 정작 주변의 날카로운 시선이, 교육 현장에서 경쟁의 외침이, 사회적 탐욕의 분위기가 어쩌면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는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과 같은 지원 정책이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낳아 키워라'가 아닌 국가가 , 지자체가, 이웃이, 동료가, 친구가 모두 당신들을 돕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격려와 응원의 의미가 있는 사회적 합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지원 첫만남이용권 ?

목차 저출산과 노령화로 인해 아이가 점차 줄어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가 귀해지는 만큼 아이의 보육과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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