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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생애첫주택자금대출 얼마나 될까?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by See_One 2023. 9. 12.

내생애첫주택자금대출 이란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대출입니다. 내 생애 첫 주택자금대출에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내생애첫주택자금대출-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생애첫주택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여기서는 디딤돌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애최초주택구매자 : 세대 구성원이 모두 한번도 주택을 구매하거나 소유해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빨간글씨는 변경된 사항 : 23년 10월 6일 부터 시행

 

목차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하고 무주택자와 안정적인 주거를 꿈꾸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을 담보로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의 범위와 대상 주택의 평가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주택구매를 위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조건 또한 있습니다. 이후 대출 대상자의 조건과 주택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의 조건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대상조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조건

    1. 상속이나 증여, 또는 재산분할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를 제외하고 주택을 취득하고자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2. 대출접수하는 당일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이거나 미혼인세대주
    •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형제,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었지만 대출 접수일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는 세대주로 간주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 분양권 및 조합원의 입주권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하지 않은 사람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가능)

     

    5.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변경)신혼가구는 8천 5백만 원 이하)인 자 ==> 2023.10.6시행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순자산합가액  2034년 기준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자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임차보증금, ISA,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7.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8.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9.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대출 신청시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신청시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미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대상주택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이나 면 지역은 100㎡ 까지) 이하의 주택면적

     

    2. 담보주택의 평가액 : 대출 접수 당일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 (단,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접수일로 부터 7년 이내인 부부나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상 결혼예정일이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부부인 가구입니다.
      85㎡ 은 아파트 기준으로 약 32평~34평 정도 ,  60㎡ 은 아파트 기준으로 약 25평~27평 정도

     

     

    대출 한도 및 기간

    내집마련디딤돌대출-대출한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한도

    대출 한도

    1.일반 : 2.5억원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이내 대출

    • DTI 60%이내, LTV 70%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 이내)

    2. 대출한도는 매매가격(분양가)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 (본건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DTI (Debt To Income ratio) : 대출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말합니다.

    DTI-공식
    DTI 공식

     

    * LTV (Loan To Value ratio) : 담보로 할 주택의 평가액에 대해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

    LTV-공식
    LTV 공식


    내집마련디딤돌대출-대출기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기간

     

    대출 기간

    1. 대출기간 :10년 / 15년 / 20년 / 30년 중 선택가능합니다.

     

    2. 거치기간 : 무거치 / 1년거치 중 선택가능합니다.

     

    3.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가능합니다.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상환하는 원금이 증가하고, 이자는 점차 감소하지만 월별 상환금액은 변하지 않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매월 일정한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 감소하여 월별 상환금액이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분할상환 : 대출 초기에 이자만 상환하고, 대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원금도 상환하는 방식

     

    대출 금리 (변경된 금리 적용)

    1.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 수준(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다양한 금리(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대금리(중복불가)추가우대 금리(중복가능)로 더욱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08% 연 2.90% 연 3.00% 연 3.0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연 3.05% 연 3.15% 연 3.25% 연 3.30%
    7천만 원 초과 ~ 8.5천만 원 이하 연 3.30% 연 3.40% 연 3.50% 연 3.55%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변경 23.10.6시행)

     

    2. 우대금리(중복불가)

    금리를 우대해 주는 경우 중복이 불가하며 한 가지만 적용됩니다.

    금리 우대의 경우 금리 우대 폭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장애인가구 연 0.2% p
    다문화가구 연 0.2% p
    신혼가구 연 0.2% 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p

     

    3. 추가우대금리(중복가능)

    추가우대금리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2023년 변경된 우대금리)

    추가우대 조건 금리 우대 폭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연 0.3% p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연 0.4% p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 p
    민영주택청약 지역별 최소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 10년 이상 / 15년 이상 
    연 0.3% p /연 0.4% p /연 0.5% p
    부동산 전자계약체결(2023.12.31, 신규접수분까지) 연 0.1% p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 1자녀가구 연 0.7% p /연 0.5% p /연 0.3% p
    신규 분양주택 가구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가구)
    연 0.1% p

     

    우대 금리가 적용되고 나서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 로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프로세스 적용 예시 

     

    예시를 들어 대출 프로세스를 따라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니 참고정도로 여겨주세요.) 

    30대 신혼부부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

    수도권에서 5억원의 감정평가를 받는 32평형 아파트 구매, 다른 대출은 안 받음,
    선순위채권 없음, 아파트 임대보증금 2억 일 때 

    세대주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최대대출한도?
    대출한도 : 0.8 x 5억 = 4억,
    대출금액 : 4억 - 2억 = 2억,

    대출이자 : 연 3.25% ,
    우대금리: 0.2% (신혼부부만) , 
    추가우대금리:0.3% (청약저축),
    총 대출이자: 연 2.75%, 

    DTI = 약 25%(합격),
    원금분할상환(선택) , 20년 만기(선택), 무거치,
    이자 : 첫달 약 45만 원 ( [ 2억 x 2.75% ] / 12,  원금분할상환으로 이자는 매월 줄어듭니다.)
    원금 : 매월 약 83만 원 ( 2억 / [ 12*20 ]  )

    대출이자계산-사진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이자계산

    유의사항 (중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유의사항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유의사항

    1.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세대주인 경우 아래의 조건과 면적, 대출한도가 적용됩니다.

    • 조건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경우   
    •  주거전용면적 :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읍이나 면지역은 70 ㎡ 까지) 이하의 주택
    • 신규로 주택을 취득할 때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최대 1.5억 원 ( 생애최초 2억 원)까지 대출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우면 사유서를 제출하여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 주택의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타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등의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게 되면 실거주 적용 유예를 인정합니다.

    3.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4.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오피스텔(비주거, 주거),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담보제공을 할 수가 없고 신청인이 반드시 채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입한 주택이 부부공동소유인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채무자가 되고 다른 일방을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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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안내 바로가기

     

    대출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1) 주택도기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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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2)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게 되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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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2. 방문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의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해당은행 담당자와 전화 상담을 하고 대출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방문신청 시 대출신청 필요서류

    1) 신분증 (본인)
    2) 주민등록등본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5) 등기 관련 서류
    6) 매매계약서
    7) 인감증명서

    3.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