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상반기(23.1월 ~23.6월)분 근로장려금이 지급 법정 기한 (23.12.31)보다 3주 앞당겨진 12월 12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 신청한 23년 상반기분에 대한 지급액이었고, 지급 금액은 지난해 보다 8% 증가한 5,234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지급 금액 및 결과 확인과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결과 확인 방법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중 111만 가구에 대한 지급분 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지급한 금액 5,021억 원에서 213억 원 증가한 5,234억 원을 지급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
올해 최대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47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8% 상승한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됩니다.
가구 구분 | 지난해 지급액 | 23년 상반기분 지급액 |
단독가구 | 최대 150만 원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60만 원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 원 | 최대 330만 원 |
실제 지급액
◆ 12월에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지급액은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만 지급합니다.
◆ 나머지 금액은 2023년 하반기분을 2024년 3월에 신청하면 지난 2023년도 상반기분 신청과 합해 2024년 6월에 확정된 연간 근로장려금에서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정산합니다.
이때, 추가지급을 할지, 아니면 환수 할지를 결정하여 2024년 6월에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미리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2024년 5월 ~ 6월 경이되면, 국세청에서 2023년 한 해의 소득과 재산 등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확정 완료된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 2023년도 한해에 대해 지급할 연간 근로장려금을 확정합니다. 23년 한 해 전체를 산정한 근로장려금에서 23년 상반기분으로 지급한 35%의 산정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24년 6월에 지급합니다.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확정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3년 상반기 소득분 | 23년 9월 | 23년 12월 | 산정액의 35%만 지급 |
23년 하반기 소득분 | 24년 3월 | 24년 6월 | 추가지급 또는 환수 |
결과 확인 방법
2023년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 결과 확인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결정 통지서 확인
모바일이나 전자문서 및 우편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2)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① 손택스(모바일 앱)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심사진행현황 조회
②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심사 진행 조회
3) 장려금 상담센터 및 자동응답시스템
① 장려금 상담센터 ( Tel 1566-3636 )
- 운영기간 : 12월 12일 ~ 12월 22일
② 자동응답시스템 ( Tel 1544-9944 )
- 운영기간 : 12월 12일 ~ 12월 22일
- 발신 번호가 신청서에 기재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에만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지급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입니다.
1) 지급요건 미충족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소득요건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 2.4억 원 미만(부채 차감 안함) |
2)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상반기분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2024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결과를 통보합니다.
3)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4년 6월에 정산 심사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수령은 신청 시 선택한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수령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계좌 이체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12월 12일 신청 시 입력했던 신청자의 계좌로 근로장려금이 이체됩니다.
현금 수령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신청받고자 선택했다면, 해당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면,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우측 상단 'My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 보기
- 대리인이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대리인과 신청자의 각자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관련글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조건과 산정방법 및 신청방법(2023년 귀속)
3. 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3년 7월 ~ 12월의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과 지급일
1)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 2024년 3월 1일 ~ 2024년 3월 31일
- 만약, 23년 9월에 2023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자동 신청한 것으로 보고,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2024년 6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하고, 심사하여 지급 결과를 통보합니다.
2)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 2024년 6월 경에 정산하여 2023년에 대한 연간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2023년 상반기분의 나머지 금액과 하반기분을 합해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결과 확인과 수령 방법 및 신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결과확인 및 수령에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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