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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도약계좌 이자, 금리, 정부기여금 및 중도 해지에 관하여

by See_One 2024. 3. 14.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은행의 적금처럼 매월 납입금액을 계좌에 납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이고,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기여금과 기본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 우대금리를 모두 합치면  시중의 금리로 지급되는 이자보다 많은 이자와 지원금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자와 지원금이 비과세라는 점은 한층 더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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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청년도약계좌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이자와 지원금 얼마나 되는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어떻게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과 이자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자유형 적립식 적금 금융상품으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이자가 붙고, 이에 더해 정부에서 기여금이 지원됩니다. 이자는 취급은행 별로 금리를 달리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지급되는 이자는 비과세입니다.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와 정부기여금의 지급 비율, 지급한도금액 및 월 지급금액, 중도해지의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적어보죠.

     

    1. 기본금리 및 우대 금리

    청년도약계좌에 적용되는 금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금리, 두 번째는 취급은행 우대금리, 세 번째는 소득 우대금리입니다.

    1) 기본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납입금액에 대해 최초 3년 동안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취급은행별 기본금리는 연 3.8% ~ 4.5%이고 , 3년이 지난 후 변동금리는 해당 시점에서 고시되는 기준금리로 정합니다.

     

    2) 취급은행 우대금리

    취급은행 우대금리는 각 은행별로 급여이체, 마케팅동의, 카드이용, 최초고객 등의 명목으로 연 1.0% ~ 1.7% 까지 주어집니다.

     

    아래 표는 청년도약계좌의 취급은행별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은행별-비교금리-표
    청년도약게좌 취급은행별 금리 표

    [출처 : 은행연합회 예금상품금리비교]

    3) 소득우대금리 (최대 연 0.5%)

    소득우대금리는 무엇일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신청일 기준으로 매년 계좌 유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계좌 유지 심사에서 개인소득금액 소득요건을 심사하여 정부기여금의 구간과 소득우대금리 적용여부를 정합니다.

    소득우대금리는 만기 5년 동안 매년 시행되는 심사에서 개인소득요건에 충족되는 횟수에 따라 계산되는 우대금리입니다.

    ※ 소득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개인소득 우대요건은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개인소득요건-중족횟수별-소득우대금리-표

     

    청년도약계좌 가입 5년 동안 개인소득요건 충족 횟수가 4회라면 0.5% x 80% = 0.4%가 소득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2.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의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 적용한도 금액 내에서 납입금액에 기여금 적용비율을 곱해 기여금액을 지급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개인소득요건 심사에 따라 청년의 개인소득구간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한도금액과 기여금 적용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도 비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에 대해 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개인소득구간별-정부기여금-비율과-한도금액-및-기여금액-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산정기준 금액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매칭비율)이 달라집니다.

     

    ① 만약 청년의 소득이 총 급여 2,500만 원이고 청년도약계좌에 월 40만 원씩 납입한다면 납입금액의 4.6%인 월 18,400원(400,000 x 4.6%)의 정부기여금을 받게 됩니다. 

    ② 청년의 소득이 총급여 2,500만 원이고, 월 납부금액이 70만 원이라면 어떻게 계산될까요?

    청년의 소득구간에서 정부기여금 산정기준금액이 최대 50만 원이므로 월 납입금액 중 50만 원을 기준으로 23,000원을 정부기여금으로 받게 됩니다.

     

    정부기여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적용될까요?

    ☞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에 기본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는 정부기여금을 어떻게 정할까요?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산정 기준금액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계산하여 정부기여금액을 정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기간, 일시납입 (나이, 소득, 환승)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로 하여금 목돈을 형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의 나이와 개인 및 가구 소득의 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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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도 해지 시 이자 및  지급 

    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5년을 기본으로 유지하여 만기 시 해지가 되면 이자와 정부기여금이 일시에 지급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중도 해지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중도해지라는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1)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중도해지 하는 경우라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취급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①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중도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은 사유
    ② 천재지변
    ③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④ 사업자의 폐업
    ⑤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및 영업 인·허가의 취소·해산·파산선고
    ⑥ 가입자의 주택 취득(구입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생애최초취득한 경우)

    ⑦ 혼인과 출산 (변경 추가사항)

     

    ◈ 적용금리 : 기본 금리만 적용되고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 혜택 : 이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 ② 정부 기여금은 계좌 유지기간에 해당되는 금액만 지급 

    2) 일반 중도 해지

    일반 중도 해지의 경우 이자

    취급은행별로 정해진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어 이자가 지급되며 이자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은 사라지고 이자소득세 등 과세됩니다. 따라서 유지기간 동안 납입금액과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 이자만 지급됩니다.

    ※ 계좌 유지 기간에 따라 0.1% ~ 중도해지기준금리 x (50%~90%) x (보유일 수 / 계약일 수)의 계산으로 취급은행마다 다른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급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중도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차후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한 경우, 일반 중도 해지 시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비과세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 청년도약계좌 금리

    • 기본금리(3.8% ~ 4.5%)  + 취급은행 우대금리(1.0% ~1.7%) + 소득우대금리(최대 0.5%)
    • 소득우대금리는 해마다 시행되는 계좌 유지 심사로 개인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산정 한도 금액 ) x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 정부기여금은 해마다 시행되는 계좌 유지 심사로 인해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좌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와 정부기여금을 비과세로 지급
    • 일반중도해지 시, 계좌 보유기간 동안의 중도해지기준금리를 적용한 이자만 지급받으며 과세 대상임

     

     

    청년도약계좌 가구원동의 방법(모바일, PC)

    청년도약계좌 가구원동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 가구원의 소득을 조회하고 심사하기 위한 개인정보 조회 절차입니다. 우선 계좌 신청자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을 방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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