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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by See_One 2024. 2. 29.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지급 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아야 할 반기신청기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자녀의 양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한 근로연계형 국가 소득지원 장려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문자메시지나 우편으로 알림을 받거나 혹은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요건에 충족한 지 확인 후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24-근로자녀장려금-신청기간-및-신청방법-지급금액-지급일

여기서는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년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의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원입니다. 이번 신청기간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나 종교인 등은 정기 신청기간인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이 함께 신청되어 요건에 충족한 경우 6월 말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1) 반기신청 기간과 대상

    반기신청 기간 : 2024.3.1 ~ 2024.3.15

    반기신청 대상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2023년 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

     

    2) 정기신청 기간과 대상

     정기신청 기간 : 2024.5.1 ~ 2024.5.31

     정기신청 대상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한 2023년 1년간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구분 대상자 소득분 신청기간
    반기 근로소득자 23년 하반기
    소득
    24.3.1.(금) ~ 3.15.(금)
    정기
    근로/사업/종교인 등 소득자 23년 1년간
    소득
    24.5.1.(수) ~ 5.31.(금)
    • 2023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24년 3월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 및 지급을 합니다.

    ※ 아래 링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 번 읽어보세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조건과 산정방법 및 신청방법 ( 2023년 귀속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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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지급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에 따라 장려금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총 급여액(부부합산)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합니다.

    1) 지급액

    총소득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 합계액입니다. 

     

    ① 근로장려금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연간)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②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총소득기준금액에-따른-최대지급액-표
    총소득 기준금액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연간 소득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자)
    •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자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지급일

    반기 신청분 근로장려금은 2번에 걸쳐 지급하게 되는데, 6월과 12월에 지급합니다. 정기 신청분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8월 ~ 9월 말에 지급됩니다.

     

    2024년 반기 신청분 장려금 지급기한 : 2024.6.30 이내

    신청
    구분
    지급
    기한
    지급액
    상반기 23.12.30 산정액의 35%
    하반기 24.6.30 상반기분의 나머지 금액 및 하반기분, 정기분 산정액과 세금 체납액 등을 정산하여 지급 및 환수
    정기 24.9.30

     

    • 2024년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2023년 하반기 소득과 세금 체납액 등을 정산하여 2024년 6월 중에 지급하게 됩니다.
    • 지난해 9월 2023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2023년 12월 중에 근로장려금의 35%를 1차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세금 체납액 등을 정산하여 일부를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됩니다.
    • 정기분은 2024년 5월에 신청을 받고 2023년 한 해 소득에 대해 정산하여 2024년 9월 말내에 지급 및 환수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우편, 네이버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와 홈택스(손택스), 인터넷 (서면 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해당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자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RS 전화 신청

    안내문 또는 핸드폰 문자 안내메시지를 받아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자동응답전화 ARS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자동응답전화 1544-9944에 전화

    ② 자동음성안내를 받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휴대전화로 자동응답전화(ARS)로 1544 - 9944에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생략됩니다.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손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국세청홈택스-메인메뉴중-근로장려금-신청하기-메뉴
    안내문 받은 경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여 아래의 순서로 장려금 신청을 합니다.

     

    ① 신청요건을 확인(가구, 소득, 재산)

    ② 연락받을 연락처 입력

    ③ 장려금 지급방법 선택(현금 또는 환급계좌 입력)

    ※ 신청인 본인 계좌 입력해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계좌는 불가능

    ④ 신청결과 통지방법 선택 (모바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 '동의' 선택)

    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완료

     

    2)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안내문을받지않은경우-귝세청홈택스-메인메뉴중-근로장려금-직접입력신청-메뉴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근로장려금 직접입력 신청

    손택스(모바일 앱)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야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아래는 직접입력에 해당하는 경우 입력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① 신청자 기본사항 (인적사항)

    • 본인의 연락처, 주소등을 입력 및 수정
    • 장려금 결정 통지서를 문자메시지 또는 모바일통지서로 받고 싶다면 '동의', 우편으로 받고 싶다면 '비동의' 선택

    ② 가구원명세 (가구사항)

    • 기본적인 가구사항은 해당 항목에 채워져 있습니다. 만일 가구원의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으면 추가나 삭제를 통해 수정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에 "예"를 체크

    ③ 소득명세작성 (소득명세)

    •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소득자료를 불러와 상용근로 또는 일용근로 연간 총급여액을 채웁니다.
    •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소득정보 제공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 소득정보 제공동의는 배우자가 직접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전체 메뉴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에서 신청
    • 실제소득과 다른 경우 소득을 정정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근로장려금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 방법 ( 홈택스 , 손택스 )

    근로장려금 소득정보 제공동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장려금 신청 시 국세청에 신고된 신청인 배우자의 소득 정보를 불러와 이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소득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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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확인

    • 소득항목은 가구 유형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 재산항목은 전년도(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선택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 명세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신청인 또는 가구원이 임차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상가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 임차한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전세금은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55%를 적용하여 평가하고 이를 간주전세금으로 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등에 적혀있는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실제전세금으로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명세 정보를 입력 후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만약 실제 전세금이 간주 전세금보다 많은 경우, 따로 전세금명세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차한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적용하고, 직계존비속간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가를 임차한 경우 상가 임차보증금은 실제 지급한 보증금으로 평가하므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확인된 내용을 입력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⑥ 계좌정보작성 (환급금 수령방법)

    • 수령방법선택 : 신청자 예금계좌 또는 우체국 방문(현금수령) 중에서 선택
    • 수령방법을 예금계좌로 선택한 경우 반드시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

    ⑦ 신청확인 및 전송

    •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을 확인
    • 예상지급액과 실제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 신청

    국민비서 지정 알림 앱(카카오톡 등),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안내문을 통해 홈택스 모바일로 이동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

    ① 모바일 안내문의 안내 메시지 열람하기

    ② 본인인증

    ③ 안내문 확인 및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

    2)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페이지로 로그인합니다.

     

    ① 신청요건을 확인(가구, 소득, 재산)

    ② 연락받을 연락처 입력

    ③ 장려금 지급방법 선택(현금 또는 계좌)

    ④ 계좌를 선택한 경우,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계좌는 불가능

    ⑤ 신청결과 통지방법 선택 (모바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 '동의' 선택)

    ⑥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완료

     

    우편안내문 신청

    우편안내문에 있는 QR 코드를 스마트 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화면으로 이동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1) 우편 안내문

    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② 화면에 나타난 메시지 클릭

    ③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④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⑤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으로 이동

    2)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개별인증번호를 아는 경우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하기 페이지로 로그인합니다.

    ① 신청요건을 확인(가구, 소득, 재산)

    ② 연락받을 연락처 입력

    ③ 장려금 지급방법 선택(현금 또는 계좌)

    ④ 계좌를 선택한 경우,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계좌는 불가능

    ⑤ 신청결과 통지방법 선택 (모바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 '동의' 선택)

    ⑥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완료

     

    대리 신청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로 신청대리 서비스를 요청하여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 ~ 1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3. 마무리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액과 지급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위의 신청방법을 읽어가며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