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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신청기간, 일시납입 (나이, 소득, 환승)

by See_One 2024. 3. 21.

청년도약계좌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로 하여금 목돈을 형성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청년의 나이와 개인 및 가구 소득의 조건에 따라 가입요건에 충족되면 약 5년의 기간(60개월) 동안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됩니다. 정부 기여금이 들어가는 만큼 시중은행의 이자율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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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일시납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금융상품은 가입기간이 5년(60개월)이고, 최소 1천 원 ~ 70만 원까지 일정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하는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입니다.

    금리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용하는 12개의 은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5년 동안 첫 3년은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나중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매월 납입금액의 최대 6%인 최소 2.1만 원 ~ 2.4만 원 정도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이자와 정부기여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청년도약계좌-도식
    청년도약계좌

     

    다음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청년에게 주어지는 소득연계형 금융 상품인 만큼 기본적으로 청년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나이와 개인소득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의 소득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미미한 가입률을 만회하기 위해 가구의 소득기준을 기존보다 상향할 예정입니다.

     

    이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나이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현행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인 성인 남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마친 청년이라면 어떨까요? 자신의 나이에서 군 복무 기간(최대 6년)을 빼고 나이 계산을 합니다. 만약 현재 27세인 청년의 군복무 기간이 2년이라면 25세 나이로 계산되는 것이죠.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소득 조건과 관련해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 소득 및 사업 소득 등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기준으로 개인 소득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1) 개인소득

    ① 총급여액, 종합소득

    • 작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된 종합소득이 6,300만 원 이하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비과세인 군 장병급여 또는 병역관련 급여만 있는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은 2024.3.25.(월) 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가능 (변경추가사항)
    '병역' : [병역법]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무복무요원 및 [군인사법]상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올해 소득이 없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 직전년도(작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해년도(올해) 소득이 없더라도 개인소득 기준에 충족하면 됩니다.

     

     그럼, 가입일 현재 직전년도(23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는 24년 1월 ~ 4월 기간에는 어떻게 소득기준을 정할까요?

      이런 경우는 전전년도(22년)의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조건에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② 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직전년도 3개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2024년도라면 직전년도 3개년은 2021년 ~ 2023년까지의 과세기간이 되겠군요.

     

    2) 가구 소득

    '가구'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있는 청년 본인과 함께 거주 및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심사 시 청년 본인 포함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가구원으로 정합니다.

     

    가구 소득은 어떻게 정할까요? 가구 소득 금액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가입일 현재 가구 소득은 직전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청년도입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180%라는 의미는 기준 중위소득의 1.8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아래 표는 22년과 23년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되는 한 해 소득금액을 나타냅니다.

    년도별-가족수에따른-기준중위소득180%-표
    가족수에 따른 년도별 기준중위소득 180%

     

    2024. 3월 가입신청( 2.22 ~ 3.8 ) 부터 가입일 현재 가구 소득은 직전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인 경우 청년도입계좌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250%라는 의미는 기준 중위소득의 2.5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년도별-가족수에따른-기준중위소득250%-표
    가족수에 따른 년도별 기준중위소득 250%

     

    가구 소득과 가구원의 소득을 확인과 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정보제공을 위한 동의를 가구원으로부터 받아야 해당 기관에서 소득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원동의 방법(모바일, PC)

    청년도약계좌 가구원동의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중 가구원의 소득을 조회하고 심사하기 위한 개인정보 조회 절차입니다. 우선 계좌 신청자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을 방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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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80% 250%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구원 포함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성인 형제/자매의 경우는 가구원으로 포함될까요?

    ☞ 포함되지 않습니다. 미성년(만 18세 이하) 형제/ 자매만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조(외) 부모는 어떨까요?

    ☞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이 조(외) 부모를 부양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외) 부모 등을 가구원으로 포함해야 할 경우 '가구원 최신화' 절차를 진행하고, 부양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시 기본적으로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구원으로 포함하거나 제외해야 할 경우 '가구원 최신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추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취급은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취급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에 가입요건 확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가입 신청한 청년의 개인 및 가구의 소득요건 등을 확인하고 취급은행에 결과를 통보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입으로 결정되면 은행은 신청한 청년에게 계좌를 개설해 줍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과 계좌 개설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은행이 취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2024년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신청은 1차와 2차에 나누어 진행합니다. 1차 가입신청은 전월 말 약 1~2주간 가입 신청을 받고, 2차 가입신청은 해당월의 초반 1주 동안 진행됩니다.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각각의 신청 후 1~2주 정도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 수정, 가입 요건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 후 2주간 계좌개설을 합니다.

    1)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일정

    ① 1차 가입신청

    • 2.22.(목) ~ 2.29.(목)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예정자를 포함하여 가입신청
    • 3.4.(월) ~ 3.13.(수)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 및 수정
    • 3.14.(목) ~3.15.(금) 가입요건 확인
    • 3.18.(월) ~ 3.29.(금) 계좌개설 

     

    ② 2차 가입신청

    • 3.4.(월) ~ 3.8.(금)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예정자를 포함하여 가입신청
    • 3.11.(월) ~ 3.19.(화)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 및 수정
    • 3.20.(수) ~ 3.22.(금) 가입요건 확인
    • 3.25.(월) ~ 4.5.(금) 계좌개설 

    2) 4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예정

    청년희망적금 2월 만기자는 24.3.29.(금)까지 일시납입할 수 있는 연계가입 신청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청년희망적금 3월 만기자는 4월 가입신청 시 연계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1차 가입신청

    • 3.18.(월) ~ 3.22.(금)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를 포함하여 일반 가입신청
    • 3.25.(월) ~ 4.2.(화)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 및 수정
    • 4.3.(수) ~ 4.5.(금) 가입요건 확인
    • 4.8.(월) ~ 4.19.(금) 계좌개설 

     

    ② 2차 가입신청

    • 3.25.(월) ~ 4.5.(금)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를 포함하여 병역이행 청년 가입 지원 적용하여 가입신청
    • 4.8.(월) ~ 4.16.(화) 가입요건 확인 및 일시납입 입력 및 수정
    • 4.17.(수) ~ 4.19.(금) 가입요건 확인
    • 4.22.(월) ~ 5.3.(금) 계좌개설 
     

    청년도약계좌 이자, 금리, 정부기여금 및 중도 해지에 관하여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은행의 적금처럼 매월 납입금액을 계좌에 납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이고,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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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급은행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12개 은행입니다. 취급은행 영업점이나 해당 은행 앱(App)을 통해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할 경우는 가입 신청한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취급은행-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 SC제일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상품 출시를 2024년 2분기 이후로 연기하였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이 충족된 경우 가입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월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지원금도 일시에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되어 해지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려고 할 때 꼭 일시납입을 선택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시납입 기간에 일시납입 정보 입력 여부에 따라 일시납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입 금액 산정

    일시납입 할 때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모두 납입해야 할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시납입 시 선택한 월 설정금액에 배수로 계산하여 최소 200만 원 ~ 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일시납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넘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납입도 중지합니다.

     

    월 설정액(월 납입금액)은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액이 1280만 원이고, 월 설정금액(월 납입금액)을 50만 원으로 선택했을 때, 만기수령액을 넘지 않는 금액인 50만 원 X 25개월 = 1250만 원까지 일시납입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면 25개월 동안 50만 원씩 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단, 일시납입을 한 시점에서 만기 기간은 5년(60개월)입니다.

     

    언제부터 월 납입을 시작할까요? 일시납입을 한 시점에서 25개월이 지난 후, 26개월째부터 ~ 죄종 60개월 까지 50만 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 표는 일시납입 월 설정금액과 *전환기간에 따른 일시납입 가능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전환기간 : 매월 월 설정액을 납부하였을 때 일시납입금만큼 적립되는 기간

    월-선정금액과-전환기간에-따른-일시납입-가능금액-산정표
    월 선정금액과 전환기간에 따른 일시납입 가능금액 산정표

    일시납입 시 정부기여금은?

    일시납입금액에 대해서도 정부기여금이 지급됩니다. 일시납입한 달에 적용한 월 설정금액과 개인소득구간에 따른 지급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개월 수에 따라 계산하고, 일시납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내에 일시에 지급합니다. 

     

    일시납입 정보 입력은 언제, 어떻게?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의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희망하는 경우,

    ①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취급은행 영업점이나 앱(App)을 통해 가입 신청

    ②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발송하는 일시납입 관련 알림톡 안내

    ③ 서민금융진흥원 일시납입 관련 정보를 제출합니다.

    ④ 가입 요건 확인 및 심사

    ⑤ 결과 통보

    ⑥ 청년도약계좌 개설

     

    일시납입 정보입력 하러가기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만 청년도약계좌에 청년희망적금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을 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금리, 정부기여금 및 중도 해지에 관하여

    청년도약계좌는 시중 은행의 적금처럼 매월 납입금액을 계좌에 납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적금이고, 개인소득구간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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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무리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과 신청기간, 취급은행, 일시납입, 이자 및 정부기여금, 중도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강점은 일정금액을 적금에 넣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이자에 대한 비과세 및 일정금액의 정부기여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년이란 시간이 길어 보일지는 몰라도, 지나고 나면 목돈이 생기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액을 적절히 조절만 한다면 어떤 투자나 적금보다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