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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2024)-10만원씩 3년이면 최대 3배의 적금

by See_One 2024. 5. 2.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가구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자산형성 목적의 적금 상품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1년 중 1번만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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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과 신청기간 및 신청을 어떻게, 어디서 할 수 있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은 나이와 개인소득, 가구의 재산 및 소득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적금처럼 적립하게 되면 청년의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의 명목으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적립해 줍니다.

     

    개인 나이와 소득 및 가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나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나이 조건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일 당시의 나이가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월 전월에 만 19세가 되고,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입니다.

    • 예를 들자면, 신청월은 보통 5월 경에 시작하므로 4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부터 해당 연도 5월에 만 35세가 되는 청년까지입니다. 계산해보면 1989년 5월생 ~ 2005년 4월생이 되겠네요.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는 신청일 기준 만 15세 ~ 만 39세까지 나이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위의 예와 마찬가지로 5월에 신청한다면 신청 월 전월인 4월에 만 15세가 된 청년부터 신청 월인 5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까지입니다. 계산해보면 1985년 5월생 ~ 2009년 4월생이 될것 같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없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이고 , 차상위자는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를 말합니다.

     

    개인 소득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223만 원)인 경우, 개인소득 조건은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상태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다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라면 근로 활동 중인 상태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이라면 가입 신청 조건에 부합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서 제공하는 소득은 제외합니다. 단 자활근로사업에서 지급되는 소득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대학에서 지급되는 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으로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급근로로 근로소득이 없거나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처럼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구 소득 및 재산

    청년 개인의 나이와 개인 소득의 조건과 더불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구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건이 부합돼야 합니다.

    가구 소득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차상위 초과)여야 가입 조건에 충족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금액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년도별/가구수별-기준중위소득-표
    기준중위소득 표

     

    가구재산

    이와 더불어 가구 재산의 조건은 가구의 생활권에 따라 재산의 금액이 달리 적용되는데, 가구 재산에 관한 조건은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경우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라면 2억 원 이하, 농어촌의 경우는 1.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요약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나이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개인소득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 월 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

     

    궁금한 점

    희망저축계좌 I·II에 가입한 청년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까?

    ☞ 희망저축계좌 I·II에 가입한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동일인이라면 중복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병내일준비적금 또한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인정이 될까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은 여행이며 해외에서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활동이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납입과 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청년이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 이상 돼야 하고, 만원 단위로 50만 원까지 매월 납입하는 자유적립형 적금입니다. 이에 가구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10만 원과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납입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매월 최소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만 원 단위로 최고 5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납입하는 날짜는 해당월 22일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만기 기간은 3년으로 청년 가입자가 10만 원씩 3년간 순수하게 적립하는 금액은 360만 원, 50만 원씩 적립한다면 그 금액은 1,8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청년 가입자가 적립한 금액에 매월 적립되는 또 다른 적립금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지원금이죠.

     

    정부지원금

    정부 지원금의 지급금액은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50% 초과하고 100% 이하인 경우를 나누어  근로소득장려금 명목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기준중위소득-가구원수에-따른-중위소득100%와-중위소득50%-표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와 100%

    1.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은 매월 정액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① 청년 가입자가 매년 최소 10만 원씩 납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은행이자를 제외한 금액)

    • 청년 적립금 :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 360만 원
    • 만기 해지 시 지급받는 금액 : 720만 원

    ② 청년 가입자가 매년 최대 50만 원씩 납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은행이자를 제외한 금액)

    • 청년 적립금 : 1,800만 원
    • 정부 지원금 : 360만 원
    • 만기 해지 시 지급받는 금액 : 2,160만 원

    결론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 100% 이하인 경우 3년 만기 시 최소 720만 원 ~ 최대 2,16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2.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과 상관없이 매울 정액 30만 원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청년 가입자가 매년 최소 10만 원씩 납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은행이자를 제외한 금액)

    • 청년 적립금 : 360만 원
    • 정부 지원금 : 1,080만 원
    • 만기 해지 시 지급받는 금액 : 1,440만 원

    ② 청년 가입자가 매년 최대 50만 원씩 납입하고 3년 만기를 채운다면 (은행이자를 제외한 금액)

    • 청년 적립금 : 1,800만 원
    • 정부 지원금 : 1,080만 원
    • 만기 해지 시 지급받는 금액 : 2,880만 원

    결론적으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년 만기 시 최소 1,440만 원 ~ 최대 2,88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적금을 모아서 3년 후 만기 해지로 받을 수 있지만 해당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만기 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유지기준과 적립중지 

    지급 유지기준

    최소 1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② 만기 기간인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어떻게 판단할까요?
    해당 기관에서 확인조사를 통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최고 금액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좌와 지원금 지급을 유지합니다. 근로활동의 기준이 되는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이 차상위 이하인 경우 소득 상한 금액
    1인가구 ~ 3인 가구 : 4,714,657원 이하
    4인가구 : 5,729,913원 이하
    5인가구 : 6,695,735원 이하
    6인가구 : 7,618,369원 이하
    7인가구 : 8,514,994원 이하

    ▶ 청년이 차상위 초과인 경우 소득 상한 금액
    1인가구 ~ 7인가구 : 4,714,657원 이하

     

    3년간 10시간 이상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3년 동안 기간별 총 10시간의 동영상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형성포털] >> [MY서비스] >> [교육관리] >> [필수교육]에서 확인되는 교육 중 원하는 교육을 이수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동영상교육-이수-시간-표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자산형성포털 동영상 교육 바로가기

     

     

    사전 적립중지

    사전적립 중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및 사고 등으로 계좌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만기 기간 3년 중 총 6개월간 계좌 가입을 유지한 채 납입 적립 중지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해당기간 동안 정부지원금 지원되지 않습니다.

     

    군입대 예장자 또는 임신과 출산, 육아로  휴직·퇴사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는 최장 2년까지 '적립중지(2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금 만기 이자 및 혜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금리

    해당 계좌의 하나은행 금리는 2022년 7월 8일 기준 연이율 2.0%입니다. (이후 변경 적용될 수 있음)

    기간 금리(연이율, 세전)
    3년 2.00%

     

    은행 우대금리

    또한 하나은행 자체적인 마케팅 동의 및 주거래통장의 사용 유무,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유무, 자산지출정보 하나합 서비스 가입 여부등을 따져 우대금리를 최대 연 3%까지 적용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하나은행-우대금리-표
    청년내일저축계좌  하나은행 우대금리

    [출처 : 하나은행 청년내일저축계좌]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그럼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은 하나은행에서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에 가입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해마다 5월부터 약 1개월 동안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 방법은 각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접수하거나 인터넷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해마다 5월에 신청을 받기 시작합니다. 2024년의 신청기간은  5.1.(수)부터 시작하여 5.21.(화)까지 3주간입니다. 심사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 소득조사 및 대상자 선정은 대략 6~8월에 합니다. 본격적으로 통장개설 및 본인 적립금 입금은 8월 1일경부터 8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기간 : 2024.5.1.(수) ~ 5.21.(화)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일정-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일정

    1.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할 서류와 해당자인 경우 제출해야 할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에 적어 놓겠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보건복지 서비스 포털인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를 입력하여 필수 가입요건에 부합된다면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경로로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서,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로-모바일-화면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로-PC-화면

     

     

    3.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서와 신청자와 가구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① ~ ⑥은 읍명동 주민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할 경우 직접 접수합니다.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해 복지로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또는 업로드 합니다.

    주민센터-방문시-제출-공통-필수서류-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 공통 제출서류

    위와 같은 제출서류와 근로형태에 따라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필수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 콜센터에 문의하여 제출서류에 관해 문의하기 바랍니다.

     

    소득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와 급여이체내역서
    • 사업소득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문의 콜센터

    보건복지상담 콜센터 : 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 3690

    복지로 상담센터 : 1566 - 0313

     

    마무리

    지금까지 자산형성지원의 일환인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가입 조건과 납입금, 정부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적금형식으로 납입하는 것이지만 매월 최소 10만 원 또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계좌입니다. 5월에 신청 가능하니 가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모두 가입신청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