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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금액, 대환 및 혜택 등을 알아보자.(전세 자금 대출)

by See_One 2024. 1. 30.

신생아 특례대출이 현재 2024.01.29.(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출산과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대출상품을 내놓았습니다.

 

2023년 01월 01일 이후 태어난 출생아에 대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여 기본 특례기간인 5년 동안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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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의 요건, 신청기간, 금리, 대환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출산하면 1.6% 금리로 최대 5억 원 대출 조건 및 혜택 과 기간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지난 12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의 주요 사항은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을 소유한 가구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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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생아 특례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출생아(입양아)로 법적인 혼인신고와 상관없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과 요건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최저 1.1% (우대금리 포함)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특례적용기간 4년(연장가능)
    대환 전세계약일(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

     

     

    1. 대출 대상 및 조건

    1) 출생아 출생요건 및 주택 보유 여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신규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민법상 성년무주택 세대주가 특례 대출 대상입니다. 또한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법적인 혼인 신고와 상관없이 출산한  출생아와 입양아의 출생 연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경우부터 지원합니다. 

     

    아쉽게도 2022년도에 출생한 자녀와 입양아의 가구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임신 중인 태아에 대해서는 대출 요건에 포함되지 않고 출산 후 대출 신청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세대주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형제와 자매를 제외한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이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있지만 대출접수일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를 세대주로 포함합니다.

    2) 임대차계약 여부 및 대출 중복 여부

    ① 임대차 계약 여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자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에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입니다.

     

    ② 대출 중복 여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신생아 대출 신청을 한 경우,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에 올라와 있는 부모는 동일한 신생아로 중복해서 대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중복 대출을 허용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과 순자산가액을 심사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서의 순자산 가액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을 순자산 가액 기준으로 합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2024년도 순자산 가액 기준은 3.45억 원입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안내]

     

    4) 신용도 요건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와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할 수 없습니다.

     

    5) 대상주택

    ① 임차보증금 및 전용면적

    수도권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이하이고 수도권 이외는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32평), 읍·면은 100㎡이하(전용면적 39평)의 주택과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가 대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여야 합니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2. 신생아 특례 금액, 이용기간, 금리, 상환, 담보

    1) 대출금액과 기간

    신규 전세계약 시 보증금의 80% 이내 또는 갱신계약 시 증액되었다면 증액 후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금리 적용기간은 기본 4년입니다. 특례기간의 연장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추가출산이 있는 경우, 추가 자녀 1명당 4년의 연장기간을 더 할 수 있고, 최장 12년간 특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③ 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고 대출만기 5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이라면 전세계약을 5회 연장할 경우, 최대 12년까지 대출연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까지 보증합니다.(5회 연장하면 최장 12년 6개월까지 보증)

     

    ⑥ 대출을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서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기간 연장과 대출기간 연장은 다릅니다. 특례기간 연장은 신생아 특례금리 적용기간을 말하며, 대출기간 연장은 대출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말합니다.

    2) 대출금리와 특례기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생아 특례 금리는 1.1% ~ 3.0% 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1자녀 (2023.01.01 이후 출생아) 기준으로 4년간 지원됩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특례금리-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특례 금리

    특례 금리가 적용되는 4년이 지나 특례기간이 종료되면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금리가 변경됩니다. 이후 다른 자녀를 출산 시 특례기간의 연장 및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특례 금리 특례 금리 종료 후 금리
    7.5천만 원 이하 1.1% ~ 2.3% 1.5% ~ 2.7%
    (특례 금리 + 0.4% 가산)
    7.5천만 원 초과 2.3 %~ 3.0% 대략 4% ~ 5% 
    (대출 시점의 고시된 전세자금대출 월별 금리 중 최저치 적용)

     

    연소득 7.5천만 원 초과한 경우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적용합니다.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11월 가중평균금리 중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40%이고, 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한 12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최저금리는 4.28%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 작은 값인 4.28%가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로 적용됩니다.

     

    3) 상환 방법

    ①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 1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일시상환은 매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게 됩니다.
    • 혼합상환은 대출기간 중 원금 일부(10~50%)와 이자를 상환하고, 잔여원금을 만기에 일시 상환하게 됩니다. 원리금균등상환과 만기일시상환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4) 담보 취득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는 주택을 담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증 신청자의 요건과 보증한도등을 심사하여 보증을 받게 되면 매월 보증료를 지불하여 기관에서 제시하는 보증 상품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① 담보취득은 아래 중 1 선택합니다. (보증 신청 시 필요서류가 있으니 신청 전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로 인정됩니다.
    협약된 기관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즈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즈 1-2호, 청년희망리즈가 있습니다. 
    [출처: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안내]

     

    ② 담보별 대출(보증)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특례-전세자금대출-담보별-대출한도-표
    신생아특례 전세자금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신생아 특례 우대 금리 및 혜택

    1) 우대금리

    신생아 특례의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의 여부, 추가 출산 여부, 전자계약매매의 여부에 따라 0.1~0.2%의 금리 혜택이 더해집니다. 단, 금리의 하한선은 1.0% 까지입니다.

    구분 기존자녀 추가출산 전자계약
    매매
    우대금리 0.1%
    (1명당)
    0.2%
    (1명당)
    0.1%

     

    ① 신생아 특례 대출 접수일을 기준으로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자녀 경우 1명당 0.1%

    (기존자녀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출생한 자녀보다 먼저 출생한 자녀 )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은 이후 추가 출산한 자녀 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출생아들 중 대출 조건이 되는 자녀를 제외하고 출산한 자녀 1명당 0.2%

     

    ③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전자 전세 계약(2024.12.31 신규접수분까지)을 한 경우 0.1%

     

    ※ ① + ② + ③ 모두 중복해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바로가기

     

    2) 추가출산 혜택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접수일 기준하여 2년 내에 추가 출산하는 경우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금리 0.2%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기존의 4년의 특례기간에 자녀 1명당 4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리 하한선은 1.0%이며, 특례기간 상한 기간은 총 12년입니다. 

    자녀수
    (특례 대출 조건의 자녀 포함)
    특례금리 - 우대금리 특례기간
    1자녀 1.1% ~ 3.0% 4년
    2자녀
    (쌍둥이 포함)
    1.0% ~ 2.8% 8년
    3자녀 이상
    (삼둥이 포함)
    1.0% ~ 2.6% 12년 

     

    ⊙만약 2023년 1월에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접수하여 대출을 받은 후, 2024년 6월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추가출산으로 둘째 자녀에 대한 우대금리 0.2%가 적용되고,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4년 더 연장되어 총 8년 동안 특례금리기간이 적용됩니다.

     

    ⊙ 다른 예시를 들자면, 2023년 1월에 쌍둥이를 출산하고 2024년 1월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접수하여 대출이 허용되면 신생아 특례 대출접수 2년 내에 자녀가 2명이 되어 1명은 대출 신청 시 요건으로 부합되고, 나머지 한 명은 추가 출산 우대금리 0.2%와 특례기간 4년을 더 연장하여 총 8년 동안의 특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2022년 12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24년 1월에 둘째를 출산한 후 , 24년 2월에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를 한다면 둘째에 대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요건에 부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첫째 자녀에 대해 기존자녀로 0.1%의 우대금리가 적용되지만 특례기간 연장은 할 수 없습니다.

     

    4.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 신청 및 기타 사항

    1) 대환대출 신청 시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위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조건과 기타 요건을 만족한다는 전제로 대환 신청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기금전세자금 대출과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신청시기

    전세 신규계약을 하게 될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 갱신일 또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자금 대출(기금 전세자금대출 또는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 할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신청시기

    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경우와 청년대상인 경우는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 신청시기에 상관없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 전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2024년 6월경 출산예정으로 현재 임신 중인 가구인경우, 전세계약 갱신이 2024년 2월 말이라면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로 대환 할 수 없는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대환을 생각하고 있다면 날짜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부담해야 할 비용

    인지세와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를 부담하게 되며, 인지세의 경우 고객과 은행 각 50%씩 부담하게 되고, 보증료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대출금 지급방식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은 취급은행 전체에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없고,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대출이용기간 중 중도에 목적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