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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조건과 산정방법 및 신청방법 ( 2023년 귀속 )

by See_One 2024. 2. 28.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과 실질소득 지원을 위해,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의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여기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과 산정및 신청방법, 지급시기,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관련글 바로가기

    1. 202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결과 확인 및 수령방법 (2023년 12월 지급)

    2. 근로장려금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신청대상-요약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요약

    1. 가구요건 

    근로자의 배우자 및 부양자의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가구당 1명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8세 미만)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가구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연간 300만원 미만의 소득일 때
    **부양자녀 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 각각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일 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친자녀,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 및 형제, 자매를 포함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현실상 질병 및 중증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2.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소득,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 및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 7,000만원 미만
    • 근로소득 = 총 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금액 합계액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통 과세대상이며 비과세대상은 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녀장려금은 거주자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를 대상으로 가구유형에 따라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하 다른 신청 조건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건과 동일합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사항 없음 4,000 7,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80 100만원(최소 50만원)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신청기간-요약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요약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2023년 9월 1일 ~ 2023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1.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유의사항의 2번을 참고하세요.)

     

    2. 만약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년도 3월 반기 신청(24.3.1 ~ 24.3.31)  또는 다음년도 5월 정 기신청(24.5.1 ~ 24.5.31)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이번 9월에 신청한다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3년 귀속한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반기(상반기)의 급여로 연간 총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예상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로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 월수) X 6
    • 상반기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무월수로 나눠 월평균급여에 6개월을 곱하여 하반기 총 급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X 2 (조세특례특례제한법 100조 5의 제2항)
    • 하반기의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조5 제2항

     

    2. 2023년 귀속 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 방법은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조세특례제한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법으로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0조5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산정표
    근로장려금 산정표 일부

     

    ※ 근로 장려금의 산정표가 필요하면 다운로드하세요.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11MB

     

    3. 자녀장려금도 근로장려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한 계산법으로 자녀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계산법
    자녀장려금 계산법
    자녀장려금-산정표-일부
    자녀장려금 산정표 일부

     

    자녀 장려금의 산정표가 필요하면 다운로드하세요.

    [별표 11의2]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0.06MB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근로장려금-정산-지금일정-요약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금일정 요약

    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산정한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산정금액에 대한 내용은 2번을 참조하세요.)

     

    2. 2023년 귀속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산정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 2023년 12월에 지급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산정 지급액' x 35% )입니다.

     

    3. 2023년 소득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있을 정기분 신청을 했을 경우로 상정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여건 등을 고려한 지급액과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정산 후 추가지급과 환수를 하게 됩니다.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이미 지급된 상반기의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기간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말경 산정액의 35%
    23년 하반기 소득분 24.3.1 ~23.3.31 24년 6월 경(정산) 추가지급 또는 환수

     

    4. 이번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등을 심사하여 내년 6월 정산하여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유의 사항 (중요)

    1. 근로장려금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있으나 근로소득 외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현재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녀가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장려금이 빠르고 정확하게 입금됩니다.
    • 카카로 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등 일부 금융기관은 근로장려금의 계좌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계좌나 행복지킴이(기초수급자용) 통장도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불가 은행리스트

     

    5. 근로장려금 산정 금액에서 감액, 충당되는 경우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이 지난 후 신청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 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액 차감
    국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제납액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6. 근로장려금안내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필요자료(급여, 수령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바로가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3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

    1. 모바일 안내문

         1) 네이버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 메시지 하단의 '지금문서 확인' 버튼 클릭 > 본인인증(숫자6자리) > 안내문 확인 >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2) 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메시지 하단의 '열람하기' 주소링크 클릭 > 본인인증(숫자6자리) > 안내문 확인 > 안내문 하단의 '신청하기' > 주민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

     

           3)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 메시지 클릭 > 주민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

     

    2. 국민비서 알림 메시지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이용) 

    메시지의 '신청하기'를 클릭 >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

     

    ●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장려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 음성안내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자동으로 안내됩니다.

     

    2. 장려금 수급이력이 없는 경우 

    1544-9944로 전화 > 음성안내 > 주민번호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홈택스 (PC)

    이용시간 : 6시 ~ 24시

    홈텍스-근로장려금-신청-화면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2. 안내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요건에 해당된다면 홈텍스에서 증거자료(급여 수령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신청가능

     

    국세청-홈택스-근로장려금-신청-바로가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 직접 방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와 증빙자료 및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시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한 후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정기, 기한 후) 신청서.hwp
    0.10MB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hwp
    0.04MB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서(개정 2023.3.20.).hwp
    0.10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