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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으로 PDF 저장에서 인쇄까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by See_One 2023. 11. 12.

가족관계증명서는 자신을 비롯한 3대 직계 가족관계까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취업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 확인, 연말정산등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대표이미지

 

여기서는 프린터가 없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신청과 발급, PDF 파일로 저장하여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 인터넷으로 발급 :무료
  • 무인발급기 : 500원/1통,
  •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 1,000원/1통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및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속 및 로그인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법원-전자가족등록시스템-홈페이지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 홈페이지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신청인-정보-조회를-위한-약관동의와-개인정보입력-후-로그인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조회

  • 추가정보확인의 경우 '선택'을 보면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 기준지(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3)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나-금융인증서-팝업창카카오톡-간편인증-팝업창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팝업창

 

  • 컴퓨터에 금융 관련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간편 인증을 추천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1)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위한 내용을 선택하거나 정보를 입력합니다.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자-본인-또는-가족-중-본인-선택
발급대상자 본인 선택

  • 본인을 중심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지 가족(부, 모)을 중심으로 증명서를 발급할지 알아야 합니다.
  • 본인을 선택하면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표시됩니다.

발급대상자-본인-또는-가족-중-가족-선택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 가족을 선택하면 부(아버지)를 중심으로 할지, 모(어머니)를 중심으로 할지 선택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가족을 선택하고 부(아버지)를 대상자로 선택하면 아버지의 배우자(모), 자녀(자신을 포함한 형제, 자매)가 표시됩니다. 

 

② 증명서 종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증명서의-종류-선택과-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중-선택
증명서 종류 및 기재 사항에 따른 증명서 선택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기재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특정증명서 : 본인과 본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각 견본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 상세, 특정 증명서 견본 보기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공개-여부-선택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공개 여부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여부는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공지하거나 확인한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 피부양자 확인이라든지 연말 정산의 가족공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뒷부분 6자리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선택

 

  • 직접인쇄 : 본인의 인터넷 신청을 한 기기가 프린터와 연결되어있어야 함. 또는 pdf로 저장하여 인쇄가능
  • 전자문서지갑 : 열람은 가능하지만 인쇄는 할 수 없음, 스마트폰 정부 24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가능
  • 화면열람 : 모니터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음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사유-선택
신청사유 선택

  • 자신의 제출 용도에 따라 신청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 및 인쇄

1)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PDF로 저장

 

① 발급된 증명서를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발급된-가족관계증명서의-화면-좌측-상단의-프린터-아이콘-클릭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②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맞게 인쇄 창이 뜨면 'PDF로 저장'을 선택 후 '저장'이나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PDF로-저장을-선택하고-저장-버튼
가족관계증명서 PDF로 저장

 

  • PDF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 여기서는 크롬 브라우저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및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2) 인쇄 및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컴퓨터에 저장된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을 클라우드 또는 USB 저장장치를 통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프린트하여,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개인정보가 가득한 증명서이니 저장하고 프린트할 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선은, 프린터를 사용할 때 프린트 테스트를 진행한 후, 진본을 프린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테스트를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프린터 테스트하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다른 방법

1. 무인 발급기

무인 증명서 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 (500원 / 1매)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인 발급기 위치 조회를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

 

2. 각 지차제의 시(구)·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

직접 지차체의 시(구)·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방문 : 신분증,

-대리인 직접방문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서울 작성하여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후 PDF로 저장하여 인쇄하는 방법과 기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