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자신을 비롯한 3대 직계 가족관계까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취업 및 건강보험 피보험자 확인, 연말정산등 다양한 상황에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린터가 없는 경우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신청과 발급, PDF 파일로 저장하여 프린터가 있는 곳에서 프린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는
- 인터넷으로 발급 :무료
- 무인발급기 : 500원/1통,
- 시(구)/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 1,000원/1통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때는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및 금융인증서만 있으면 무료로 신청 및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접속 및 로그인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의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추가정보확인의 경우 '선택'을 보면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 기준지(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3)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및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컴퓨터에 금융 관련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간편 인증을 추천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1)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을 위한 내용을 선택하거나 정보를 입력합니다.
①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본인을 중심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지 가족(부, 모)을 중심으로 증명서를 발급할지 알아야 합니다.
- 본인을 선택하면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 자녀가 표시됩니다.
- 가족을 선택하면 부(아버지)를 중심으로 할지, 모(어머니)를 중심으로 할지 선택합니다. (이 경우 가족의 주민등록 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 가족을 선택하고 부(아버지)를 대상자로 선택하면 아버지의 배우자(모), 자녀(자신을 포함한 형제, 자매)가 표시됩니다.
② 증명서 종류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기재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일반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
- 상세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 특정증명서 : 본인과 본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
아래의 링크를 통해 각 견본을 확인해 보세요.
③ 주민등록번호(뒷부분 6자리)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여부는 제출을 요구하는 기관에서 공지하거나 확인한 대로 선택하면 됩니다.
- 피부양자 확인이라든지 연말 정산의 가족공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뒷부분 6자리를 모두 공개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④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직접인쇄 : 본인의 인터넷 신청을 한 기기가 프린터와 연결되어있어야 함. 또는 pdf로 저장하여 인쇄가능
- 전자문서지갑 : 열람은 가능하지만 인쇄는 할 수 없음, 스마트폰 정부 24의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가능
- 화면열람 : 모니터 화면에서 열람할 수 있음
⑤ 신청사유를 선택하고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자신의 제출 용도에 따라 신청사유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 및 인쇄
1)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PDF로 저장
① 발급된 증명서를 좌측 상단의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② 자신이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에 맞게 인쇄 창이 뜨면 'PDF로 저장'을 선택 후 '저장'이나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 PDF파일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 여기서는 크롬 브라우저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및 발급을 진행했습니다.
2) 인쇄 및 제출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다면 컴퓨터에 저장된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을 클라우드 또는 USB 저장장치를 통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프린트하여, 필요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개인정보가 가득한 증명서이니 저장하고 프린트할 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우선은, 프린터를 사용할 때 프린트 테스트를 진행한 후, 진본을 프린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테스트를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다른 방법
1. 무인 발급기
무인 증명서 발급기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수수료 (500원 / 1매)를 지불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무인 발급기 위치 조회를 진행하는 페이지입니다.
2. 각 지차제의 시(구)·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
직접 지차체의 시(구)·읍 ·면 ·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직접방문 : 신분증,
-대리인 직접방문 :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1,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신청서울 작성하여 신청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은 후 PDF로 저장하여 인쇄하는 방법과 기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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